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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7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P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는 하였지만, P으로부터 지급 받은 9,130만원 중 7,330만원을 부가 가치세, 인지대 및 송달료 그 밖에 실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법률 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1,800만원(= 9,130만원 - 7,330만원 )에 그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P으로부터 9,130만원을 받았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및 제 116조 후 문의 ‘ 금 품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9,13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 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 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 변상을 빙자 하여 법률 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 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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