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35,465,4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1. 3.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장, 방 수공사업 및 도료 도, 소매 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광주 서구 D 소재 E 공업사의 대표자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E 공업 사의 직원 이자 위 공업사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경까지 광주 북구 F 소재 G 공업사에서 영업을 하던 피고 C에게 신나, 경화제, 도료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C가 E 공업사로 영업장소를 옮길 무렵인 2017. 10. 2. 경부터 2019. 11. 12. 경까지 E 공업사에서 영업을 하던 피고 C에게 신나, 경화제, 도료 등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으며, 피고 C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5,465,420원(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 한다)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 광주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11. 12. 경까지 피고 C에게 신나, 경화제, 도료 등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 받지 못한 이 사건 물품대금이 35,465,42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5,465,4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 3.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