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5,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1) 피고 B, C, D 및 소외 F은 원고 내지 원고의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료의 생산과정에서 잉여도료(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성분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하고 남은 것)가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고,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반출증을 받으면 이를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도료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러한 잉여도료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원고의 통합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15리터 용량의 캔에 담겨 있었다(이하 ‘이 사건 도료’라고 한다
). 2) 피고 B, C는 2012. 4. 16.경 원고의 통합자재창고에서, 피고 B은 장물업자인 피고 E에게 연락하여 트럭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고, 피고 C는 도료를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반출하는 것처럼 반출증을 받아옴으로써, 이 사건 도료 70캔을 위 트럭에 싣고 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 B,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16.경부터 2012. 6.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료 460캔을 절취하였다
(이하 ‘제1 절취행위’라 한다). 3) 피고 B과 F은 2012. 6. 25.경 원고의 통합자재창고에서, 피고 B은 F에게 도료를 가지고 나오라고 연락하고, F은 트럭을 운전하여 위 창고로 가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도료 10캔을 트럭에 싣고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피고 E에게 위 도료를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 B과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25.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료 2,129캔을 절취하였다(이하 ‘제2 절취행위’라 한다
). 4) 피고 B, D은 2013. 4. 20.경 원고의 통합자재창고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