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3가단47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B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 1) 원고는 도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3. 5. 2. C(‘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도료 도소매업을 영위)와 원고 도료의 계속적 판매 및 공급에 관한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에게 도료 등을 공급하였다. 2) B은 1993. 5. 2. C의 원고에 대한 위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1993. 5. 4.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C는 위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물품대금채무의 지급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2013. 1. 31.부터 2013. 6. 28.까지 원고에게 그 각 지급기일이 2013. 7. 31., 2013. 8. 31., 2013. 9. 30., 2013. 10. 31., 2013. 11. 30., 2013. 12. 31.인 액면금 합계 170,323,000원의 약속어음 6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어음은 이후 자금부족 또는 당좌거래정지(2013. 8. 2.자 정지)로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약속어음금을 포함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잔액은 280,256,848원이다. 4) 한편, 원고는 C, B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168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8505호), 제2심 법원은 2016. 8. 18. “B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256,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B은 2013. 7.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