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24』 피고인은 2019. 8. 18. 05:20경 경기 양평군 B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경기 의정부시 소재 D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400원 상당의 택시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58』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소주 1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76』 피고인은 2019. 6. 26. 04:45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직원 K에게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