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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7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의 환급 절차를 악용하여 약 27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고 만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고용 노동부에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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