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 피고인은 2017. 1. 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서울 왕십리에 27평짜리 아파트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 내가 지금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왕십리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병원에 디스크 검사를 하러 가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6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6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1. 11. 9.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도벽이 심해 D에서 대출을 받아 모두 탕진하여 집에 압류가 들어왔다. 처가 자살하고 오갈 데가 없으니 방세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퇴직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