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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 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단기간 임대받는데, 계좌를 임대해주면 이용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8. 7. 1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의자의 회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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