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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 오전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카드깡 형식으로 세금감면을 하는데, 계좌를 보내주면 1개 접수시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4:24경 부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D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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