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6 2017가단24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 1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 11.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