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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1:25 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500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63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 니 맘대로 가냐,

세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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