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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가합74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624,84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3. 27.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2.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삼성에스디에스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C 사업과 관련하여 연동장치 등을 대금 5,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경 삼성에스디에스로부터 위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일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경영난에 처하게 되어, 위 계약에 따른 미납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삼성에스디에스와 사이에, 위 미납 물품을 피고가 설립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인도하여, D에서 위 미납 물품에 관한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4.경 위 약정에 따라 D에 위 미납 물품을 이전하였는데, 당시 위 미납 물품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인 고속 선로전환기 전용 모듈(TFT-PM 모듈) 9대, 고속선 광통신 모듈(Super-ODLM 모듈) 14대도 함께 D이 관리하던 창고로 이전되었다.

바. 그리고 피고는 2012. 1.경 원고 소유인 일반용 모듈 절체기(UM-ASC) 3대, 전용 모듈 절체기(PM-ASC) 1대도 D이 관리하던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사. 한국철도공사는 2011. 12.경 고속선 광통신 모듈, 고속 선로전환기 전용 모듈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삼성에스디에스와 사이에, D 명의로 위 각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9.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위 납품계약에 따라 삼성에스디에스에게 위 제1의 마.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전된 고속 선로전환기 전용 모듈 9대, 고속선 광통신 모듈 14대를 납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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