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284번길 현대백화점 앞 도로를 킨텍스 사거리 방면에서 문촌19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35세)운전의 F BMW 320i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99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