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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7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부터 F고등학교의 학교법인 G학원(이하 G학원이라고 함) 이사장으로 G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1. 10.부터 위 G학원의 경리주임으로 G학원의 수입과 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학원 법인사무실에서, G학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G학원 설립자 고 I의 개인적인 묘지를 관리하던 J와 G학원 2대 이사장이었던 고 K에게 각 묘지관리비용 및 판공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G학원 직원이 아닌 위 J와 K의 동생 L을 각 G학원 수익사업부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J에게 묘지관리비 명목으로 1,0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도에 10,430,000원을 지급하고, K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도에 12,25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6.경부터 2010. 2.경까지 J에게 합계 58,280,000원을, K에게 합계 73,7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경 위 제1항 기재 G학원 사무실에서, G학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위 J의 묘지관리비용과 피고인 A의 판공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G학원의 직원이 아닌 위 J와 피고인 A의 딸 M을 위 G학원 수익사업부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다음, J에게 묘지관리비 명목으로 1,0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도에 13,22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이 판공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도에 18,630,000원 공소장의 '13,22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3.경부터 2012. 8.경까지 J에게 합계 15,320,000원을, 피고인 A이 49,530,000원을 각 지급받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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