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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5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돌담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우백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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