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5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돌담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우백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