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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31 2017가단588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9.부터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손윗동서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용하게 된 경위 (1) 안성시 D 지상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주유소에 인접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2항 기재 자신 소유 안성시 F 전 319㎡ 및 G 대 61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건축비를 대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지으면 피고 B이 식당을 운영하고, 향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매입했던 가격으로 매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함께 피고 B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2013. 9. 30. 대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영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은 2013. 11. 22.부터 2014.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대영건설에 공사대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이 완공되자, 2014. 1.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4. 3. 2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점유 (1)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 원고와의 무상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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