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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24 2013나13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진행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1. 6. 9. 피고가 발주하는 경북 청송군 D 외 1필지 지상 우사(牛舍)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7천만 원에 수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년 9월경 중단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같은 해 12월경 완공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은 바닥 면적이 1,792㎡였으나, 공사 도중 바닥 면적을 1,902㎡로 설계를 변경하여, 그때부터 원고는 바뀐 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청솔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성공사대금의 산정 감정결과 및 원고의 주장 우리 법원의 미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설계에 따라 수행한 기성 대금이 189,568,354원인 사실 및 이후 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 수행한 공사의 기성 대금이 19,987,2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감정결과에 따라 기성 대금 합계 209,555,648원(=189,568,354원+19,987,294원)에서 지금까지 지급받은 1억 6,500만 원을 공제한 44,555,648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뒤집어 피고 주장처럼 실제 기성 공사대금이 146,815,27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최초 설계도면에 맞춰 공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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