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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5고단7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79]

1.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2015. 6. 25. 02:46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 중로 10에 있는 남장 주공 3 단지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F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보닛에 기대고 위 택시 운전석에 들어가 앉아서 의자 등받이를 뒤로 눕힌 다음 그 위에 드러누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5. 6. 25. 04:1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 경찰서 G 대구 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택시기사인 F에게 “ 씨 발 너 나랑 싸우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H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876] 피고인 A는 2015. 3. 19.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187에 있는 제물포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I에게 "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3개월 내에 피고인 A 명의로 변경을 하고 할부금도 피고인 A가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중고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전당포에 맡겨 급전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달리 할부금을 피고인 명의로 승계하거나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에서 1,370만 원을 대출 받아 J 아반 떼 XD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221]

1. 피고인 A와 K는 2013. 2. 10. 15:00 경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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