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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1 2016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선산 1호 광장 쪽에서 선산 대교 쪽으로 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77세) 이 유모차를 끌며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47 경 같은 시 신시로 10길 12 소재 차의 과학 대학교 부속 구미 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도로 교통안전공단 피의 차량 속도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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