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1:00 ~ 02:00 경 화성시 B, 4 층 C 카운터 앞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6 면)
1. 상해 진단서 (28 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