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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가합503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가.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2007. 1. 8. 작성 2007년 증서 제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G의 관계 G은 청국장, 된장, 고추장 제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H’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개발생산 및 판매하는 자이고, G과 원고 A, B, C는 원고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치과의사로 2004년경 피고의 치과병원 건물 1층 식품회사에 납품하던 G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와 G 사이의 약정 체결 피고와 G은 H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 2005. 4. 7. 피고는 5천만 원을 투자하고, H의 지분 20%를 소유한다는 약정, ② 2005. 9. 5. 피고가 H의 경북 지역 총판매권을 가지고, G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 ③ 2005. 9. 5. 피고가 H의 경남 지역 총판매권을 가지고, G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2007. 1. 8. ‘원고들은 2007. 1. 31.까지 피고가 G과 체결한 동업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피고의 채권 10억 원(정신적, 물질적 이율 포함)을 G을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증서 2007년 제8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E, 연대보증인 원고 A, B, C, D, 채무액 10억 원, 채무발생일 2007. 1. 8., 변제기 2007. 1. 31.’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6. 6. 20. 원고들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10억 원의 채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1472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27.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원고 E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2016. 7. 21.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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