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75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9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9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