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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54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2010.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액하여 진술).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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