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20경 경남 밀양시 C 소재 ‘D’이라는 술집에서, 일을 마치고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관련 대화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짱을 뜨자.”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 주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깨진 소주병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매우 중하다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