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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07 2019고단16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의 매형으로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인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다가와 위 D의 편을 들며 자신을 만류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던 중 큰방 책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길이 약 18cm)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모습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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