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2:0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 아가씨가 술을 먹고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네 가 뭔 데 ”라고 말하면서 팔로 위 G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소제기 이후 경찰관 F에게 500,000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112 신고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