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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8 2016고단1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2: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건강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장 F에게 " 명함을 줘 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한 후, 신고 있던 신발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 야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수 회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신분을 밝히라 고 요구하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항한 것이어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2 차례에 걸쳐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이 경찰관들 로부터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경찰관들에게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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