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03 2020가단153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 4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 4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