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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03 2020가단153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 4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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