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누5423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8행 및 5면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6면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559호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상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