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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오늘 너 영업 다했다, 영업 못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 앞을 가로 막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전하지 못하게 하여 약 20-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사실 확인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동 미터기로 영수증이 나오는 것이어서 조작할 수 없고 영수증에 회사이름과 택시 번호가 있으니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런 새끼는 택시영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계속 시비를 건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한 후 피해자에게는 ‘승객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고, 요금도 받았으니 그냥 영업하시러 가면 어떠시겠냐 ’고 하고, 피고인에게는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관해서는 120번 콜센터에 신고하고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귀가를 종용한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오늘 영업 못하게 할 거야’라며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피해자가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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