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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1 2018노61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가학적으로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가 촬영되고, 인적사항이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이전 상당 기간 동거하는 등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정신과 치료 등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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