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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2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이틀 뒤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다음날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언제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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