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 창원공장 신축공사 중 간판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60,500,000원, 공사기간 2010. 6. 10.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C이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0. 10. 11. C로부터 공사대금 60,500,000원의 지급각서를 교부받았고, 2010. 12. 1. C의 대표이사 E로부터 E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C 및 E가 위 지급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5,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 및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523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C의 채권자인데, C과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은 별개의 법인이어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