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2)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모델하우스에서 부동산 분양 용역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0. 7.부터 근로 하다가 2016. 11. 30.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3,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중 연번 1, 5, 6, 8, 10, 11, 14, 16, 17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21,0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액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342』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모델하우스에서 부동산 분양 용역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1. 7.부터 근로 하다가 2016. 11. 29. 퇴직한 피해자 P의 임금 1,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중 연번 2 내지 4, 7, 9, 12, 13, 15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16,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