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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3: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헐티로 정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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