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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7고단10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법무 사법위반 법무사로부터 그 등록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240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 사인 E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렸다.

2. 업무상 횡령 F 주식회사는 농협과 대출 모집업무에 관한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수분 양자들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는데, 수분 양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 등을 E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E 법무사 등록증을 빌린 피고인이 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F 주식회사를 통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652,43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2015. 5. 13. 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35,719,19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모집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계약서

1. 법무사등록증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법무 사법 제 72 조, 제 21조 제 2 항( 법무사등록증 차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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