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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504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8,08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2018. 8.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E(이하 ‘피고 임대인들’)은 서울 서초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2. 위 피고 임대인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억 원, 차임은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는 월 28,000,000원, 2015. 11. 12.부터 2016. 11. 11.까지는 월 32,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1. 12.부터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고, 위 건물에서 ‘A’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9. 5.경 피고 임대인들의 허락 아래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 및 인근 서초구 소유의 토지 위에 천막 형태의 가건물을 설치하여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가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좁은 간격을 두고 붙어 있었다. 라.

2016. 2. 10. 02:00경 피고 B의 이 사건 휴게음식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어 원고가 운영하던 등산용품 매장 내 재고품 및 시설 등이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 직후 출동하여 화재원인을 조사한 서울서초소방서는「발화지점은 가건물 음식점 내 전기콘센트로 플러그 칼날 부분에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며, 화재원인은 콘센트의 플러그가 장기간 사용 등으로 수분 및 이물질 등이 침투하여 칼날 간 트래킹 현상에 의해 아크가 발생하면서 출화된 것으로 추정」이라는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바. 서울서초경찰서는 2016. 2. 16.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을 감식하였고, 포장마차 홀 중앙 부위 바닥 목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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