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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6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43』

1. 피고인은 2013. 5. 5. 0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내실 창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리고, 그 창문을 열고 내실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식당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89,000원을 꺼내고, 시가 8,000원 상당의 참기름 1통, 시가 2,000원 상당의 김 1봉지, 시가 미상의 주방용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65』 피고인은 2013. 6. 21. 08:45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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