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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9 2018가단563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소결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6.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해당하는 피고 B의 경우 2018. 11. 14.까지, 피고 D의 경우 2018. 12. 5.까지 민법에서 정한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법정이율 규정’이라고 한다)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법정이율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법정이율 규정이 2019. 6. 1.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0. 11. 29. 피고들에게 피고들 각자가 채무전부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5,5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2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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