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29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의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편취금액을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2,121,816원”에서 “46,673,816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피해자가 발행하는 각종 구매할인쿠폰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일반 회원에 대한 OD(Order Discount) 비용 지급 업무 및 피해자의 상품 등 판매 대행ㆍ홍보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판촉비가 감소하게 되어 피해자의 상품 등 판매 대행ㆍ홍보 업무활동이 제한되는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유죄로 인정된 사기범행에 따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결과에 따른 것일 뿐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