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7 2013고정2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단지 경로당 앞길에서, C 등 위 아파트 주민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남, 65세)을 지칭하며 “저 돼지새끼 저기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위 아파트 복지관 쉼터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니냐”고 따지자 주민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중, 땡중”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현장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