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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7 2013고정2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단지 경로당 앞길에서, C 등 위 아파트 주민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남, 65세)을 지칭하며 “저 돼지새끼 저기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위 아파트 복지관 쉼터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니냐”고 따지자 주민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중, 땡중”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현장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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