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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29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포 천시 D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종이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B의 모든 사업을 관리 ㆍ 감독하고 있으며,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2. 2015. 5. 31. 자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1. 08:35 경 B에서, 근로자 이자 피해 자인 E(27 세) 로 하여금 종이 제조 기계인 초지 기의 포 프릴 롤러를 이용하여 종이를 제조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포 프릴 롤러에 접근하다가 협착될 위험이 없도록 위 포 프릴 롤러에 울 또는 가이드 롤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스위치, 클러치 등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 프릴 롤러의 협착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포 프릴 롤러를 이용하여 종이를 제조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피해 자가 위 포 프릴 롤러에 협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기계의 협착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 근로 자가 기계의 협착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이자 피해 자인 E가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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