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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4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사이에 위 ‘C’ 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D 의 사업장인 부산 강서구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G 생) 을 그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고용 확인서 사본 및 불법 취업 외국인 명단 사본, 불법 취업 외국인의 체류기록, 용의자의 과거 출입국 사범심사 결정 통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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