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7...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D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4. 8. 28. 이 법원 E로 강제경매(2015. 3. 19. 신청취하됨)가 개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근저당권 설정일 2005. 9. 2.)인 반여3동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9. 2. 이 법원 F로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5. 6. 23. 위 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6.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임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의 1997. 9. 15.자 임대차계약서(이하 ‘55,000,000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9. 17. 위 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C는 2005. 9. 1.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반여3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반여3동새마을금고에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임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중 136㎡,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5,000,000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1997. 10. 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3. 10. 30. 전출을 하였고, 이후 2003. 11. 13.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다.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