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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G편의점 방향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남, 29세)의 우측 팔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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