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546038
선금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3.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 C 주식회사(이하 ‘C’), D 주식회사(이하 ‘D’)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각 지분율 64%, 20%, 16%,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자이고, 피고는 B의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2. 17.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4,456,000,000원, 공사기간 2016. 2. 17.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