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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4. 4.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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