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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정7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2. 7. 13.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7개 항목의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2. 8. 21.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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