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24.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5.경까지 부부관계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07. 2.경부터 2007. 6.경 사이에 고액의 입원 일당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8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월 보험료 합계 58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피고인 E은 2006. 1.경부터 2007. 6.경 사이에 7개의 보험상품에 집중가입한 후 월 보험료 합계 44만 원 상당을 납부해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외출ㆍ외박이 자유롭고 진료기록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한 병원들을 선택하여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동안 외출ㆍ외박을 하면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보험약관상 동일 병명으로 입원하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퇴원 즉시 동일 진단명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등 허위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ㆍ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07. 5.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사실은 기왕증인 어깨 통증을 병명으로 입원하여 자유롭게 외출ㆍ외박을 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33일간 입원치료한 것처럼 피해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주), KDB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