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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5 2018고단40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E은 위 병원의 대표 이자 이사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외출ㆍ외박을 하고, 병원 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단순 통원 진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보존적 처치에 불과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 받고, E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 만을 남긴 후 외출ㆍ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외출ㆍ외박을 허락하거나 외출ㆍ외박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 (Order) 지에 ‘O 또는 X( 비용 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 후 식( 환자가 외출 ㆍ 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 식을 먹지 않으니 음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치료 내지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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